靑 "모임·행사 피하라.. 코로나 감염 시 문책" 방역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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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격상된 것과 관련,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힌 기준을 청와대도 적용하기로 하며 방역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청와대)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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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며 “전 직원에 대해 모임 및 행사, 회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모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비상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청와대)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식사를 할 때만 예외를 두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땐 대화를 금지한다”고 했다. 또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겠다”며 “(청와대 근무자의) 3분의 1은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밀집도가 높은 부서는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해 근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차 휴가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 근무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 수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비상대기”라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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