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공시가 인상 등에 대상·세액 ↑

심다은 2020. 11. 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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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액에 따라 0.5∼3.2%로 지난해와 같지만,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으로 납부 대상과 세액이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고지서 우편 도착 전 인터넷으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가 몰리면서 모바일 홈택스는 한때 접속 장애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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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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