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길 열렸지만.."반쪽짜리 법안" 볼멘소리

이현기 2020. 11.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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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이달 27일부터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됩니다.

피해 지역 주민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하지만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릅니다.

공군 곡예비행단 블랙이글스의 편대 비행입니다.

이전에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이 이달 27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 소음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상금이 가구당 한 달에 최고 6만 원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입니다.

보상법 시행령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불만입니다.

피해 지역 산정 기준으로, 소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웨클' 값을 80에서 75로 낮춰달라는 것과

민간 공항 피해보상에는 있는 냉방, 난방비 지원 등은 빠졌다는 겁니다.

[횡성군 주민/음성변조 : "아니 공청회 한들, 뭐 바뀐다, 그런데 뭐가 근본적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바뀐 게, 뭐를 느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소음피해대책위원회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권용준/횡성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반쪽짜리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블랙이글스 해체를 요구하고 또 비행단 이전을 요구하는."]

국방부는 당장 시행할 법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 속에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피해 보상은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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