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배 째라 농장주..사기죄·인신매매?

윤상문 2020. 11.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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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하고 번 수천만 원의 임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캄보디아 노동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다행히 비자가 연장이 됐습니다.

검찰은 농장주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인권위도 인신 매매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피해자 측은 애초에 국가가 이런 피해를 방임했다면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고용허가제로 경기도 이천의 채소 농장에 취업한 캄보디아 노동자 A씨.

하지만 3년여 간의 임금 3천 4백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캄보디아 노동자 (지난 4월)" "사장님 말했어요. 야채 비싸지면 사장님이 돈 주겠다고. 사장님이 땅 팔아서 계산해서 전부 주겠다고, 사장님이 은행에서 빌려서 돈 주겠다고."

지난 7월,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 농장주 박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이 선고됐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근무 시간과 임금을 적어둔 공책을 박씨가 불태운 혐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으로 약식 청구했고 임금을 마치 줄 것처럼 속이고 계속 일을 시킨 점이 '사기' 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비준한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따라 피해자를 속이거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착취하는 경우도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만큼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캄보디아 노동자 (지난 10월)] "저는 돈 못 받았는데 왜 출입관리사무소에서는 (캄보디아에) 가라고 해요."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농장주 박 씨는 '배째라'는 식으로 한 푼 주지 않고 있고, 농장 땅도 이미 2년 전 경매로 팔렸습니다.

국가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는 해당 농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고용노동부가 안전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 A씨를 알선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정규/피해자 측 변호사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곳에 가서 일을 시킨 고용노동부, 국가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A씨의 피해 금액만큼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먼저 지원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펀딩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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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4898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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