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추진
[KBS 광주]
[앵커]
지난주 유모차에 탄 두 살배기가 횡단보도 위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모차를 끈 어머니와 삼남매가 화물차에 치여 두 살배기가 숨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숨진 아기를 추모하는 꽃과 손편지가 내걸렸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왕광순/광주시 운암동 : "차가 계속 오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건너느라고…. 만약에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어린 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죠."]
정부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은 보행자 횡단 중 일어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례도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학교 주변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차량이 (아닌) 사람 우선의 정책을 실시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중심의 교통 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낸 두 살배기의 참변.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선 법개정과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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