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그룹 "곤 전 닛산차회장, 일본에 배상받을 자격있어"

임은진 2020. 11.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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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3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에 대한 구금은 자의적이었다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유엔 워킹그룹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2019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한 자유 박탈은 자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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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3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재판을 앞두고 레바논으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에 대한 구금은 자의적이었다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유엔 워킹그룹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2019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한 자유 박탈은 자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여러 차례 구금된 것과 관련, "반복적인 체포는 그를 계속 구금해두려는 의도에 따른 절차의 남용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접견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킹그룹은 곤 전 회장이 혐의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있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은 곤에게 보상과 다른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보수 축소 신고와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며, 이후 보석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전용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그는 일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신이 순식간에 돈만 밝히는 독재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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