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 수령했다 마약사범..손배 승소
정혜미 2020. 11. 23. 22:15
[KBS 대구]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학생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4천8백만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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