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 수령했다 마약사범..손배 승소

정혜미 2020. 11. 23. 22: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학생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4천8백만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