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연내 국회 통과 촉구"

이하늬 2020. 11. 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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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방자치법상 지방 의회는 국회와 달리 인사권과 예산이 집행부에 예속돼 있는데요,

30년 된 이 법을 고쳐서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방 의회의 권한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주고, 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장상수/대구시의회 의장 : "자치단체의 인원을 빌려 쓰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대 국회 때는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에 대한 반감 등으로 개정안이 폐기됐지만, 분권 추세 속에 21대에서 여야가 우선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다른 지역 광역의회들도 앞다퉈 성명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운/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성이라든가 책무성 또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권한만 확대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 광역의장협의회는 다음달 서울에서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신상응/영상편집:김상원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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