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특별조사 거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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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업 특혜의혹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관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 시장의 주장에 "지난 11일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에 '11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 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10여건의 사업 특혜의혹 조사 대상은 언론과 남양주시청 안팎에서 나온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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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따른 감사..사유 보내달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업 특혜의혹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관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조 시장은 23일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 6명이 조사를 진행하던 시청사 2층 감사장에서 “감사를 거부하니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들은 “감사 거부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기도는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 시장의 주장에 “지난 11일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에 ‘11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 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특별조사를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고 권유한 것과 달리) 4월 남양주시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나의 소신 때문”이라며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10여건의 사업 특혜의혹 조사 대상은 언론과 남양주시청 안팎에서 나온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 상급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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