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두산중공업 사무직 휴업 부당"

김대진 2020. 11. 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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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사무직 직원들의 휴업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심판회의와 판정회의를 각각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사무직과 생산직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휴업을 통보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휴업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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