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거부.."보복 감사" vs "처벌 가능"

염혜원 2020. 11. 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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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거부하며 감사 나온 직원들의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오늘(23) 경기도청이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을 협박·강요했다고 항의하며 특별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코로나19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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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거부하며 감사 나온 직원들의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오늘(23) 경기도청이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을 협박·강요했다고 항의하며 특별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코로나19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김희수 감사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부정이라며, 감사활동 방해는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 동안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보도자료 배포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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