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우겠다" 진돗개 모녀 입양 후 도살.. 7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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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두 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도살장 업주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겐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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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겐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모녀지간인 3살과 1살짜리 진돗개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에게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입양을 받았음에도 1시간여 뒤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들을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돗개들을 입양하기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개들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했다고 한다. A씨와 C씨로부터 12만원을 건네받은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다. 진돗개들을 도살할 당시 주변에 다른 개들도 있었다고 한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면서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판사는 B씨와 C씨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D씨는 청원글에서 “(A씨에게)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엔 6만명 넘게 동의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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