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 불복한 검찰 즉시항고..대법서 판단

박승희 기자 2020. 11.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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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연희동 자택 중 본채 토지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이순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몰수법상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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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즉시항고장 제출..대법원서 압류 취소 최종 판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2020.11.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연희동 자택 중 본채 토지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이순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몰수법상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본채 건물 또한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철거한 이후 신축했고, 검찰 측에서 건물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원도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24일 잔금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자택 별채는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이 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으로 인정된다면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중 미납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압류처분 대상이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이의신청을 청구하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해당 추징금을 배우자 이순자씨 명의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집행이라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 소유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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