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요 고가 아파트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변화
김토일 2020. 11. 23. 21:48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23일 고지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 만에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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