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화물차에 사고 '중상'.."'민식이법' 적용 검토"
[KBS 제주]
[앵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살 난 어린이가 1톤 화물차에 사고가 나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에 멈춰선 화물차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서로 힘을 보태 화물차 뒷부분을 들어 올리고, 곧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이 차에 끼인 어린이를 구조합니다.
8살 여자 어린이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1톤 화물차에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윤도영/구조 시민 : "차가 비스듬하게 정차된 상태였고 밑 뒷바퀴에 뭔가 깔린 걸 제가 봤어요. 자세히 보니 움직임이 있어서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제가 내려서 현장으로 뛰어갔죠."]
어린이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색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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