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허용' 넘어야 할 산은?

신지수 2020. 11.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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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가족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980년에 5% 정도였던 1인 가구, 2015년엔 27.2%로 가구 형태 중 가장 많아졌고 작년엔 세 집 중 한 집꼴이 됐습니다.(30.2%)

둘만 사는 가족도 이십년 전엔 열집 중 하나에서(10.5%) 계속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인, 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녀 키우는 사람.

남성 7천여 명 여성 2만천 명 등 전국에 2만8천명 쯤 됩니다.

지난주, kbs가 전해드린 방송인 사유리 씨 역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자발적 비혼모에 해당하는데요.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출산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유리 :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유리 씨가 선택한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출산'이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저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으려면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정자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민간 병원 약 10곳이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난임 부부에게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해주는 병원, 거의 없습니다.

기증자를 직접 구해야 합니다.

어렵게 정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3백만 원이 넘는 '시술 비용'이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는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역시 법적 부부나 사실혼 관계만 혜택이 있습니다.

정자도, 돈도 마련됐다 해도 이번엔 시술 받을 병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의 윤리지침은 난임 시술 대상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기증자의 정보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증자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은 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부담에 시술을 꺼리는 겁니다.

14년 전인 17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

정자 기증을 받아 태어난 아이와 기증자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기증자 정보 관리 기관을 따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 담겼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일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위원회를 열어 지침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이태희/CG:한종헌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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