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마약 언급하며 "넘어질때 다시 일어서야"

박미주 기자 2020. 11.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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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이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큰 딸의 마약사건을 언급하며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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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홍정욱 홈페이지 캡처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이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큰 딸의 마약사건을 언급하며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2019년 가을, 큰딸이 마약을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됐고 같은 시기, 중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큰딸은 검찰 조사 후 누나 집에 머물고 있었고 나는 홀로 집에서 두문불출했다"고 회고했다.

또 "화상회의로 회사 일을 보고, 딸과 시간을 보내며 재판에 대비하고, 부모님이 계신 병동을 오가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며 "해를 넘기자 코로나가 확산되며 내 자발적 ‘가택연금’은 장기화됐다"고 전했다.

하루하루를 잘 넘기는 것이 목표였다는 홍 전 의원은 "집 정원을 리모델링했고 공사 뒤 정원에서 책과 차와 시가를 벗 삼아 하루를 보냈다"며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자전거를 시작했고, 여름에는 명상에 입문했다"고 했다.

이어 "자극과 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강함보다 약함을 고민하는 자에게, 지식보다 무식을 염려하는 자에게 성장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노력하며 한 해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 뉴스1

앞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딸 홍모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홍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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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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