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양주시 맹공.."부정부패 청산에 내편 네편 없어"

이병희 2020. 11.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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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남양주시가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것에 대해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김희수 도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남양주시에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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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잘못 없으면 감사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 없어"
조광한 남양주시장, 감사 거부 1인 시위 관련 입장 표명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남양주시가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것에 대해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는 글을 통해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 결과 부정 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진 행위를 해 경기도가 감사 뒤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정당한 감사 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김희수 도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남양주시에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해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 조사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 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도는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사 업 2구역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점수 조작 요구 등의 특혜 부여 부패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 의혹과 불공정성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 비리 의혹 ▲지속적 익명 제보 및 주민 감사 청구,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하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 소속 조사관에게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조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남양주시 역시 법치주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며 "남양주시는 관련 의혹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시장은 이날 감사를 거부하고, 시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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