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감사 거부.."인권침해, 보복-위법"

강근주 2020. 11.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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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3일 청사 2층에 마련된 경기도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관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며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관 철수 통보에 앞서 조광한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한 시간 가량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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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23일 1인 피켓 시위.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3일 청사 2층에 마련된 경기도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관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며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관 철수 통보에 앞서 조광한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한 시간 가량 전개했다.

경기도는 16일부터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등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특정기간 보도자료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출입자 명부 등 감사 대상 이외 내용을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정 홍보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 아이디를 파악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시장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경기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광한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고 토토했다. 이번 경기도 감사는 그래서 ‘보복 감사’ 논란을 빚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성남시는 특정기간 시장 일정을 제출하라는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또한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입장문은 이어 남양주시가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 등에 대해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장부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관련 의혹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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