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연구회, "산업재해 권고 형량 높여야"

박서경 2020. 11.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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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오늘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 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치사죄 양형 기준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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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오늘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권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 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치사죄 양형 기준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범죄가 발생한 뒤에 비로소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는 양형 인자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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