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 첫 관문..법원, 25일 가처분신청 심문

이희정 기자 2020. 11.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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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치려는 산업은행의 계획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 회사의 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직접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기자]

합병의 가장 큰 관문은 25일 심문이 시작되는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진칼이 산은에만 지분을 주는 대신 인수자금 8000억 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지는 겁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누나 조현아 씨 연합의 사모펀드 KCGI입니다.

첫 심문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 전까진 합병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이 다음 달 2일 한진칼에 5천억 원의 돈을 넣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KCGI 등 조현아 씨 연합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는 불공정한 인수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신규 투자로, 오너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3자 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번 인수합병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독과점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두 항공사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쳐 절반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결합 심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합쳤을 때 항공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없을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너에 대한 경영권 견제장치와 고용안정대책 있을 때만 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만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지금 안으로는) 나중에 고용안정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책 등을 구속력 있게 가져가긴 어려워요. 기업 윤리위원회나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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