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한 법원 결정에 檢 '즉시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검찰이 2,205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겨 처분한 것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명의로 돼 있다며 검찰의 추징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절차로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류 취소 여부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검찰이 2,205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겨 처분한 것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명의로 돼 있다며 검찰의 추징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자택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인 불법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 겨울, 지난 겨울처럼 따뜻하진 않다…“평년 기온 예상돼”
- '중국인 곤충·쥐 먹는다'...호주 방송에 中네티즌 격분
- 윤희숙 ‘활주로 고추’ 발언 논란...조국 “부산, 그런 사람들 아니다”
- “종부세 고지서 경악” 곳곳 아우성
- '잘키우겠다' 진돗개 2마리 입양해 도살…70대 징역형
- 지역 건보료 이달부터 가구당 연 10만원 오른다
- 2년 터울로 태어났는데…같은 날 수정된 '쌍둥이'
- '의류관리기 공짜라더니'… 상조회사 가짜 미끼상품 주의보
- 결국 강남 30평 전세가, 20억원 시대 열렸다
- '만 15세'와 성관계 중 '그만하자' 말 무시한 남성 ‘무죄’, 대법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