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등 공시가 상승에 올해 종부세 대상 20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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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아파트와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 등이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더구나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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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부동산업계는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를 고지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부동산 소유주들의 숫자를 이 같이 추산했다.
종부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상가와 사무실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아파트와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 등이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 5.98%의 5배에 이른다.
더구나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70만명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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