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등 공시가 상승에 올해 종부세 대상 20만명 증가

김은구 2020. 11. 23.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아파트와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 등이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더구나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부동산업계는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를 고지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부동산 소유주들의 숫자를 이 같이 추산했다.

종부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상가와 사무실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아파트와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 등이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 5.98%의 5배에 이른다.

더구나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70만명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