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 결정 불복..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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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즉시항고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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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즉시항고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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