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센터(1899-1119)로 신고하세요

스포츠부 2020. 11. 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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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PW·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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