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투자 고수익" 유혹 진화하는 유사수신.. 2020년 들어 42% 급증

이희진 2020. 11.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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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A사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B사는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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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고·상담 550여건
구체 혐의 77개사 수사 의뢰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A사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기에 수개월 내 원금이 회수되고,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투자금이 부족할 땐 물품구입을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A사는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업체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71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을 빌려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금융당국은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392건) 대비 41.6%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482건인데, 올해는 10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고·상담 건수를 훌쩍 넘은 것이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을 바탕으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77개사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유형을 바꿔가며 점점 진화 중이다. 지난해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49.5%)가 전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26%로 줄었다. 대신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37.7%)하거나 판매사업 등을 빙자(31.2%)한 업체가 각 12.4%포인트, 7%포인트 늘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B사는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정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 고수익을 낼 수익원이 전혀 없었다.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셈이다.

이처럼 계모임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에는 주로 고령층이 걸려든다. 당국은 “지인들끼리 매달 곗돈을 모아 순서에 따라 나눠 갖는 전통적 ‘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대부분 폰지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의 형태를 띤다. 투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막는 것 외에는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할 방도가 없어서다.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며 소개 수당을 언급하는 곳도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세무서에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다단계업 등록을 한 것뿐임에도 ‘정부가 허가한 업체’라며 자금모집을 정당화하는 것도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의 주 특징이다. 유사수신은 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라고 강조한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다.

혹 유사수신 행위에 휘말려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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