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들,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구자윤 2020. 11.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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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명확하게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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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2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이영철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 외에도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해당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180석 거대 여당의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명확하게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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