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심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측이 뇌물의 적극성과 준법위원회의 진정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뇌물공여가 이 부회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권의 우월적 지위가 경제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삼성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삼성에게 청탁을 해야 하는 등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특검은 이같은 점에 비춰 이 부회장에 대해 과거 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보다 높은 수위의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정치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삼오법칙'이 아닌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오법칙이란 기업 총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행을 표현한 말이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은 거절할 수 없는 요구에 따라 수동적, 소극적으로 지원됐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지원의 경우 2015년 7월 25일 대통령 단독면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질책하면서 비로소 시작됐다"며 "질책을 받은 뒤 급하게 승마지원을 추진한 점은 증거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사업으로 인식했으며,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단독면담을 청탁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만약 청탁의 기회로 생각했으면 다른 기업처럼 청와대에 그룹 현안, 애로사항 자료를 제출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검은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법감시위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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