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상임위 통과..양육자만 공무원 연금 수령

이정미 2020. 11. 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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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겐 공무원 유족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 연금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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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겐 공무원 유족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 연금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은 친모가 나타나 유족 연금을 수령했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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