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기초지자체도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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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기준이 완화되는 가운데 안전 문제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울산 남구는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방법 및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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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기준이 완화되는 가운데 안전 문제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울산 남구는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방법 및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당초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용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남구는 규제 완화에 따라 관내 31개 중·고교 학생들이 안전장구 착용 등 통행방법과 준수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또 대단지 아파트 23곳의 미디어 보드에 안전 메시지를 송출하고 온라인 구정 홍보지 '공업탑'과 아파트 반상회, 구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운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 무단방치 등 통행불편 민원신고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박수철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빠르게 느는 반면 구체적인 안전 관련 대책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령이 명확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보행자 불편 최소화와 주민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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