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 "재벌 풀어주던 방식 이번엔 안돼"

김용주 2020. 11.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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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출범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과거 재벌 오너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방식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밝히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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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출범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과거 재벌 오너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방식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밝히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해방 이후 사회 발전에 따라 재벌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행에 대한 가벌성 또한 발전해왔다”며 “과거 이른바 삼오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양형에 대한 국민 부정평가가 팽배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2007년 1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친 관용을 베풀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제정됐다”며 “이후 SK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양형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재벌 오너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삼오법칙'을 이번 건에 적용해선 안 된다”며 “만약 삼오법칙이 적용된다면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 관계는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로서 대등한 지위였다”면서 “다른 재벌그룹 오너는 어떨지 몰라도 재계서열 1위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일방의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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