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탄다

최경재 economy@mbc.co.kr 2020. 11.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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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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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 상 상속권자는 민법에 따라 사망자의 자식이 1순위, 자식이 없는 경우엔 사망자 부모가 2순위로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증언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84498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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