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전국 곳곳서 어린이집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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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날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 인천시에도 동구와 연수구 어린이집에 휴원 권고가 내려졌으며, 경기 용인시도 지역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자 이날 관내 어린이집 865개에 휴원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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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어린이집 휴원은 의무 시행이 아니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4일부터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5380개에 휴원 조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휴원이 해제되는 시점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휴원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 일부 지역에서도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이날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 인천시에도 동구와 연수구 어린이집에 휴원 권고가 내려졌으며, 경기 용인시도 지역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자 이날 관내 어린이집 865개에 휴원 명령을 내렸다. 고양시도 지난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다. 앞서 집단감염이 번졌던 강원·충청·전라도,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도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렸다. 24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시·군·구 21곳에서 어린이집을 휴원하게 된다.
휴원 조치가 내려졌어도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보육은 가능하다. 긴급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유지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어린이집 휴원이 의무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 휴관할 것이 권고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 판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 조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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