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팽개쳤으면 유족연금 못타..'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

2020. 11. 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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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앞으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상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어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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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가운데) 씨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5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앞으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상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어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다.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한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여년 간 연락 끊고 살던 친모가 재산 상속 요구를 주장하자, 지난해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 5월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상태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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