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도변경 통한 주택개발 이익환수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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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른 용도의 부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뒤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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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다른 용도의 부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뒤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보다 시행자가 기부채납해야 하는 대상 토지의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주거용지로 변경되기 전 해당 토지의 용도나 용적률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면적을 환수할지 적용하는 기준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최근 확정됐다.
변경된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개발이익 도민환수제'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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