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면 기업생존 위협".. 논란 커지자 적용시점 연기

황병서 2020. 11.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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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모바일생태계 구축 막아"
'화난사람들' 공정위에 신고키로
대기업보다 中企에 큰 피해 분석
구글 갑질 방지법 속도낼지 주목

정치권과 인터넷 기업 등 관련 단체에 이어 스타트업들까지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이 콘텐츠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30% 적용을 밝힌 시점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으면서, 피해가 가장 큰 영세 콘텐츠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정부·국회·시민사회 등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자, 구글은 이날 신규 앱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앱과 동일하게 내년 9월 말로 연기했다.

23일 공동소송 플랫폼을 표방하는 '화난 사람들'은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자사의 인앱결제(결제시스템)를 강제하고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30%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선전포고 하면서, 국내 스타트업들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와 공동소송 플랫폼 최초롱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막는 구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낭독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되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 변호사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으며, 우리 공정위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 제재해야 한다"면서 "원래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하방침을 발표해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들까지 공정위 제소에 나선 것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으로 내년도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기업의 생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선 구글의 앱마켓 정책으로 콘텐츠 산업 매출이 연간 2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내년 콘텐츠 산업계에서만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파생 노동 감소 효과만 1만8220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또 유 교수는 구글 앱 수수료 도입에 따른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에 그치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한다는 것이다. 중소 영세 업체가 많은 스타트업들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교수는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까지 행동에 나서면서, 최근 지지부진한 '구글 갑질 방지법'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구글을 대상으로 독점적 지위를 지닌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마련을 논의해왔다. 소급적용 없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는 앞서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8일 예정되어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도 열지 못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수수료30% 문제로 정부·국회·시민사회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앱 사업자들이 오는 24일 공정위에 집단 신고를 마치면 본격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했다. 신규 앱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앱과 동일하게 내년 9월 말로 연기한 것이다. 애초에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정치권이 움직이고, IT업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시행 시기를 일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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