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검출' 명장동 인근 주민 300명 건강영향조사

파이낸셜뉴스 2020. 11. 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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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동래구 명장동 508-75번지 일원(구 개구리 마을) 야산에서 건축물 철거 후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폐슬레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부산시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이준승 시 환경정책실장은 "폐슬레이트가 발견된 인근 동래구 명장1·2동, 금정구 서1·2동 주민들은 이번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반드시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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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때 신분증 지참해야

최근 부산 동래구 명장동 508-75번지 일원(구 개구리 마을) 야산에서 건축물 철거 후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폐슬레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부산시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동래구 명장1·2동, 금정구 서1·2동 주민들로 시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시는 이와 관련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분석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 개구리마을 인근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공장 가동기간(1969~1992년) 중 반경 2㎞ 이내 5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 취급 일용직 근로자 등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주민 300여명이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검진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검진비용은 무료다. 조사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맡는다. 의사 진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 석면 노출력 조사 등 1차 검진 후 석면질병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 관련 질병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지역에는 1990년대까지 석면 방적공장이 8곳이나 있었을 뿐 아니라 전국 30% 이상의 조선소와 수리조선소도 밀집해 있어 잠재적인 석면 노출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해 2009년부터 매년 석면 노출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9805명이 검진을 받았고 그중 석면 질환자는 411명으로 시는 이들의 치료와 생활을 지원한다.

이준승 시 환경정책실장은 "폐슬레이트가 발견된 인근 동래구 명장1·2동, 금정구 서1·2동 주민들은 이번 석면 피해 건강영향조사를 반드시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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