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30%' 일단 연기..개발사들은 '공정위 신고'

최민영 2020. 11. 23.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30% 수수료 인앱결제' 정책의 확대 적용 시점을 내년 9월30일 이후로 미뤘다.

인앱결제 확대와 관련한 불만이 전세계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구글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국회와 구글코리아 쪽 설명을 종합하면, 구글은 한국에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 내년 9월30일 이후로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 수수료 인앱결제' 확대 방침 파장
신규 앱 수수료 인앱 결제 정책
한국만 내년 9월30일 이후 적용
구글 "법 개정안 논의 위해 미뤄"
인앱결제 확대 적용에 반발 거세
"73% 점유한 구글이 결제 강제"
인앱결제 금지 등 법안 6건 발의

구글이 한국에서 ‘30% 수수료 인앱결제’ 정책의 확대 적용 시점을 내년 9월30일 이후로 미뤘다. 인앱결제 확대와 관련한 불만이 전세계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구글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인도에서는 2022년 4월부터 확대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기술적 내용이 주된 이유였다. 구글이 ‘독점화’ 우려에 좀 더 전향적인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구글코리아 쪽 설명을 종합하면, 구글은 한국에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 내년 9월30일 이후로 변경했다. 지난 9월28일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신규앱은 내년 1월20일, 기존앱은 내년 9월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만 적용 시점을 미룬 것에 대해 구글코리아 쪽은 “내년 1월20일부터 새 정책이 바로 시행되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기 어렵다는 등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장악해 간 구글은 최근 유료화로 돌아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반발에 직면해 있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72.92%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10년 전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30% 수수료를 받아오던 애플과 달리, 구글은 게임이 아닌 앱에 대해서는 ‘0% 수수료’ 정책을 펴면서 지배력을 키워왔다. 그러다 최근 인앱결제 확대와 구글포토 유료화 전환 등 방침을 발표하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플은 지난 18일 중소개발사에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발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모바일 운영체제 운영사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발사들은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최근 야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었다. 야당은 인앱결제 확대를 법으로 제재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 등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국산 앱마켓인 원스토어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쪽은 “적용 유예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앱 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국내 스타트업들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적용 시점이 미뤄진 것일 뿐, 내년 9월30일 이후에는 인앱결제 확대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이날 유예 발표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구글이 이 지배력을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키는 행위(끼워팔기)가 반경쟁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서 국외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미국의 게임사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인앱결제 강제 조처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인도의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도 “구글이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관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행동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