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무효 소송 제기

송애진 기자 2020. 11.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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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23일 KPIH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터미널 협약 해지 통지에 대해 제소하게 됐다"며 "터미널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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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23일 KPIH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터미널 협약 해지 통지에 대해 제소하게 됐다"며 "터미널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 계획이나 사업 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이루어져 금융조달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여러 차례 설명하려 했으나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PIH 측은 "우리가 제안한 10층도 아닌 20층씩이나 발표하는 대전시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며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1년 3월 말까지 착공을 진행하고, 비용이 추가로 드는 돌관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계획한 준공일자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2010년 최초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2011년, 2013년, 2018년 등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KPIH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4월 대전도시공사가 용지매매계약 해제까지 진행하는 등 사업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지난 6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변경협약까지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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