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도 공수처 수사대상..검사 수사하는 공수처 필요"

윤창수 2020. 11.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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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그는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라'고 충고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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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소집 요청

[서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일단 추천위가 재가동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논의가 재차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 개정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이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 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동의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25일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해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도 진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면서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라’고 충고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정치 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며,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직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라며 석 변호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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