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살해한 50대 구속영장..이전엔 '도끼난동'

온다예 기자 2020. 11. 23.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이웃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2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노원경찰서는 이웃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2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도끼로 시민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