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효과, 음주장면 청소년 시간대 노출한 <신상출시 편스토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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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변형한 특정 주류 업체의 소주와 맥주를 반복해 노출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러 차례 재방송한 KBS-2TV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은 지난 7월31일(금) 등 술안주 메뉴개발을 주제로 한 내용에서 ▲실제 상품명과 유사한 로고를 부착한 소주와 맥주를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신상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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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로고를 변형한 특정 주류 업체의 소주와 맥주를 반복해 노출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러 차례 재방송한 KBS-2TV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지난 7월31일(금) 등 술안주 메뉴개발을 주제로 한 내용에서 ▲실제 상품명과 유사한 로고를 부착한 소주와 맥주를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사는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막기 위해 별도 제작한 로고를 부착했다고는 하나, 상품명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노출로 시청자들의 시청흐름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노골적인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여성 간의 동성애를 다룬 일본 영화를 방송하면서, 기성과 성적 율동을 동반한 성관계 장면 등 원색적·선정적인 내용을 장시간 방송한 채널J <화이트 릴리>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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