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집행유예"

강민우 기자 2020. 11.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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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피해 여성 B씨가 이 소리에 놀라 A씨를 쳐다보자,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B씨에게 다가가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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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가로수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피해 여성 B씨가 이 소리에 놀라 A씨를 쳐다보자,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B씨에게 다가가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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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sq.kr/i1A5ZG008rwhK ]

A씨는 피해 여성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기절하게 하는가 하면, 여성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또, 여성의 핸드백을 집어던져 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며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맞고소하는 등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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