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겸 회식후 2차 가다 실족사..법원 "업무상 재해"
홍혜진 2020. 11. 23. 17:48
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 퇴근 전 발생했고, 사건 당일 회식이 이뤄진 경위,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업무 연장의 일환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후 오후 3시~4시 45분 인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했다. 이후 그는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육교를 내려오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부종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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