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없이 외국인 조사한 경찰, 진술서 서명도 강요
최희석 2020. 11. 23. 17:48
인권위, 경찰관2명 징계 권고
생업에 종사하던 중 내국인과 시비가 붙은 모로코인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내국인 말만 듣고 체포한 후 통역도 없이 조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서명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일방적 체포행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적법절차를 어긴 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모로코인 A씨는 이삿짐 사다리차를 운행하던 중에 처음 보는 내국인 B씨가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것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각에 B씨도 112에 '외국인이 불법으로 노란 사다리차를 운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 쌍방이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10분 만에 A씨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에 대해서는 현장 진술조서만 받았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를 파출소로 연행한 경찰관들은 그의 가족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통역을 제공하거나 가족·변호인 등 신뢰관계인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A씨에게 진술서와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등에 서명하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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