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원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해라" 경남 민주당 점거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0. 11.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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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울경 건설 노조원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를 점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노동자 목숨값으로 기업의 이윤을 낼 건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민주노총이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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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안. (사진=독자 제공)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 노조원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를 점거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와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노동자 목숨값으로 기업의 이윤을 낼 건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민주노총이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건설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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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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