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법정 불출석, 판사 "27일 출석하세요" 명령

박슬용 기자 2020. 11.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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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상직 피고인 출석을 명합니다."

23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일정을 계속 미루자 법원이 이 같이 명령했다.

시작에 앞서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상직 피고인 재판 참석 언제 되는지 알아봤나요"라고 이 의원 변호인측에 물었다.

이에 이상직 의원 변호인 측은 "예결위와 문체위 일정으로 인해 12월 11일에 나올 수 있을 듯하다"고 답하자 강 부장판사는 "제가 정하겠다. 27일 이상직 피고인 출석을 명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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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반대신문에 변호인측과 검찰 날선 신경전
이상직 무소속 의원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7일 이상직 피고인 출석을 명합니다.”

23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일정을 계속 미루자 법원이 이 같이 명령했다.

이날 오후 이상직 의원 등 10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시작에 앞서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상직 피고인 재판 참석 언제 되는지 알아봤나요”라고 이 의원 변호인측에 물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제1회 공판에서 이상직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의 원활할 진행을 위해 이 의원에 대한 재판 출석이 언제 가능한지 알아본 뒤 오후에 답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이상직 의원 변호인 측은 “예결위와 문체위 일정으로 인해 12월 11일에 나올 수 있을 듯하다”고 답하자 강 부장판사는 “제가 정하겠다. 27일 이상직 피고인 출석을 명한다”고 명령했다.

이후 이날 예정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에 대한 변호인측의 주신문이 끝난 뒤 검찰의 반대신문 질문을 두고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변호인 측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하는 반대신문 질문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반대신문으로 준비한 질문이 주신문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증인 주신문 사항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과 유도신문이 가능하다고 형사소송법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검사 측에 추후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을 잡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검찰 측도 “오늘은 주신문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다”며 준비한 반대신문 질문 일부를 하지 않았다.

3회 공판과 4회 공판은 27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심리기간이 제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 10명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예비후보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5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8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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