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020. 11. 23.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게임산업 육성을 지역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을 병행해 올바른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게임산업 육성을 지역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을 병행해 올바른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게임산업 육성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양자 간의 적절한 조율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평가다.

김미숙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게임이 단순히 젊은 세대의 문화가 아니라 남녀노소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은 산업 육성에 있어 반드시 동반돼야 할 내용”이라고 개정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될 수 있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게 하는 내용”이라며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