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붙잡았다

강진구 2020. 11.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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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 A(5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연안자망어선 B호(2t급) 선장으로 22일 오후 1시47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어선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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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 A(5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연안자망어선 B호(2t급) 선장으로 22일 오후 1시47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8%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어선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매월 하루를 지정해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상 음주운항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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