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로 시민 위협해 재판받던 50대, 이웃 살해하고 자수
이상규 2020. 11. 23. 17:12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다.
그는 지난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그는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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